
DOCUMENT GUIDE
국가별 서류 가이드
도착 국가를 선택하면 수입통관에 필요한 무역서류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선택
필리핀
아래 서류 순서는 해상 기준입니다. 항공화물은 ISF 등 해상 전용 항목이 제외되며 AWB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필수 서류
필수- 1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화주가 운송인에게 선적 조건을 지시하는 서류로, B/L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 2
Commercial Invoice
거래 물품의 가격·조건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수입국 세관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 3
Packing List
포장 단위별 수량·중량·부피를 명시해 검수와 통관 검사를 빠르게 합니다.
- 4
Certificate of Origin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합니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때 필요하고,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도 세관·은행·수하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SEAN-Korea FTA Form AK (institutional issuance) or an RCEP origin declaration — commonly requested by Philippine customs brokers.
선택 서류
선택- 5
Dangerous Goods Declaration
위험물 해당 화물에만 필요합니다. IMDG 코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Only if the cargo is classified as dangerous goods (IMDG).
- 6
SDS / MSDS
위험물·화학품·배터리·액체·분말·에어로졸·페인트·접착제 등 규제 대상 화물의 최신 안전보건자료(SDS/MSDS)입니다. 실제 선적 제품과 일치해야 하며, 위험물 신고서(DG)와 함께 제출합니다.
Required together with the DG Declaration when the cargo is dangerous or chemically regulated.
- 7
Health / Phytosanitary Certificate
식품·수산물·축산물·농산물·식물성 제품에 필요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또는 검역증명서(식물검역·동물검역)입니다. 한국의 관할 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처 등)이 발급하며, 품목별 요구 사항은 수하인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발급받은 증명서를 업로드해 주세요.
Only for food, seafood, meat, agricultural or plant products — confirm the exact certificate your consignee needs for import.
당사가 대신 처리하는 항목
한국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House B/L 발행, 선사 적하목록 및 사전신고(ENS 등) 접수는 당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회원사가 준비해 주실 서류만 담았습니다.